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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누46302
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사단법인설립허가 1) EDGFHB(이하 ‘원고법인 설립자’라 한다

)은 2008. 6.경 「민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들의 잠재되어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을 발굴육성하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하는 등 대중 문화예술의 참여범위를 넓혀 대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3조) 「①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제 등의 공연 활성화, ③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및 정책개발, ④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해외교류 및 협력사업, ⑤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목적사업(제4조)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2008. 6. 26.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2) 원고법인 설립자는 2008. 8.경 「민법」 제32조, 구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08. 9.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호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라 피고에게 위 ① 내지 ⑤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원고법인 설립자가 출연할 60,000,000원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구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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