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사단법인설립허가 1) EDGFHB(이하 ‘원고법인 설립자’라 한다
)은 2008. 6.경 「민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들의 잠재되어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을 발굴육성하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하는 등 대중 문화예술의 참여범위를 넓혀 대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3조) 「①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제 등의 공연 활성화, ③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및 정책개발, ④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해외교류 및 협력사업, ⑤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목적사업(제4조)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2008. 6. 26.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2) 원고법인 설립자는 2008. 8.경 「민법」 제32조, 구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08. 9.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호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라 피고에게 위 ① 내지 ⑤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원고법인 설립자가 출연할 60,000,000원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구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