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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07 2013구합15590
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8.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제 등의 공연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의 정관은 다음과 같다.

제3조(목적) 장애인들의 잠재되어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을 발굴육성하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하는 등 대중 문화예술의 참여범위를 넓혀 대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제 등의 공연 활성화

3.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및 정책개발

4.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해외교류 및 협력사업

5.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나. 피고는 2008. 8. 18. ① 민법,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정관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② 정관상의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③ 설립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고, ④ 설립허가 신청서상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위 각 항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한다는 허가조건으로 원고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6. 원고에게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무총장 겸 이사인 B은 임의로 기본재산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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