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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21 2018고단13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6. 3. 27. 경부터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D’ 을 운영하면서, ‘D ’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 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 통장을 장애인들을 위해 대신 보관, 관리해 왔고,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된 후원금을 ‘D’ 명의 후원계좌로 수령하여 위 장애인들을 위해 보관,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가. 기초생활 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 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D’ 수용 장애인들을 위해 위 장애인들 명의의 기초생활 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 입금 통장들을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중, 위 돈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수용 장애인인 피해자 E 등 9명의 기초생활 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 입금 통장에서 총 6,786,000원을 인출하여 D 명의 후원 계좌( 계좌번호 F)에 입금한 후 2017. 9. 29. 경 위 계좌에서 40,000원을 피고인 아들 G 명의 농지의 농사를 위한 농 자재 구입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0. 5. 25. 경부터 2017. 9. 29. 경까지 총 1,994회에 걸쳐 합계 248,320,84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후원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수용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인 H 등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 후원자들 로부터 모금한 금원을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중, 위 후원금은 피해자들인 후원자들이 수용 장애인들의 의식주, 복지시설의 유지 등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피고인들에게 위탁된 금 전임에도, 위 후원금을 수용 장애인들의 복지 이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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