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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2 2015고단16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 C, D, E, F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J 상가 지하 1 층에서 'K 마사지' 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015. 7. 1.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 침대, 조명 등이 설치된 밀실 5개와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0만원 내지 12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 내지 7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고 여성 종업원과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L 빌딩 506호에서 ‘M 마사지’ 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5. 7. 중순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 침대와 조명시설 등이 설치된 밀실 3개와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0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고 여성 종업원과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안양시 동안구 N 상가 2 층에서 ‘O 마사지’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E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 침대와 조명시설 등이 설치된 밀실 3개와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0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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