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4. 5. 경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동업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함께 ‘D’ 을 개설한 후 별도의 사무실 없이 피고인 A은 E 트라제 XG 승용차를, 피고인 B은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및 G 카니발Ⅱ 승용차를 각 운행하면서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들이 출근하면 위 차량에 태우고 대기하다가 성매매업소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여성 종업원들을 업소에 데려다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고, 끝나면 다시 위 여성 종업원들을 차량에 태우고 다른 성매매업소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위 보도 방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6. 2. 11. 23:00 경 화성시 H에 있는 ‘I’ 의 업주 J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 2명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K( 이명 ‘L’) 등 여성 종업원 2명을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태우고 위 업소에 데려 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 일비’ 명목으로 여성 종업원 1명 당 하루에 2만 원씩, 화대 7만 원 중 소개비 명목으로 성매매 1건 당 1만 원씩을 각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위 K 등 약 20명의 여성 종업원을 피고인 A은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피고인 B은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및 위 카니발Ⅱ 승용차에 각 태우고 다니면서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화성 동 탄, 화성 병점, 오산시 및 수원시 영통 구 일대에 있는 ‘M’ 등 성매매업소 약 40 곳에서 일일 평균 21회, 화대 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