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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20 2015고단2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 2회 있고, 2014.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2014노1178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2015고단273』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10. 17.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성 종업원 및 고객 관리, 매출금 및 외상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아가씨가 10명이 있는데, 6명에 대한 선불금 3,600만 원을 주면 아가씨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여성 종업원들을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10. 15.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 농협 계좌(번호 : I)로 같은 해 10. 17.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11. 9.경 202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3,60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경 위 ‘가’항의 약속과 달리 G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데리고 오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E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와 아울러 피고인이 관리하는 손님들의 외상대금을 모두 회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손님 J로부터 외상대금 50만 원을 위 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합계 1,788만 원의 외상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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