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9』 피고인은 D 와 안마 시술소를 차린 다음 안 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안마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하기로 마음먹고, 시각 장애인 E 명의로 ‘F 안마 시술소 ’를 개설하고 G과 H을 손님 안내 등 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D는 ‘F 안마 시술소’ 영업과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 인은 시설비용 등 자본을 투자하고 D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받으면서 한 달에 몇 차례 방문하여 영업 관련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행위( 이하 ‘ 성매매’ )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12. 20. 경 공주시 I에 있는 ‘F 안마 시술소 ’에서, 태국 국적의 J, K 공소사실에는 ‘L ’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성매매를 담당하는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8. 1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명 불상의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 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안마 수련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12. 20. 경 공주시 I에 있는 ‘F 안마 시술소 ’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M, N 2명을 안 마사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