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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0755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9. 29. 인천지방법원 2013회단4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11. 6.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4. 7. 1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현재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나.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 중 제3장 제2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는 ‘담보목적물 매각대금의 처리 및 처분권 위임’에 관하여, 제4장 공익채권의 변제방법에는 ‘공익채권 변제 재원’에 관하여 각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2) 담보목적물 매각대금의 처리 및 처분권 위임 ① 담보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세금과 매각관련 기타비용 및 이전비용을 공제한 실 입금액으로 시인된 담보 평가액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설정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되(이하 생략) ② 매각대금으로 회생담보권의 변제 예정금액을 변제하고도 남는 처분대전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미변제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자의 채권액 중 담보권을 초과하여 회생채권으로 시인된 회생채권을 변제기일 도래 순으로 우선변제하고, 그 나머지 대금은 공익채권 변제, 운전자금, 회생채권의 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한다.

③ 담보목적물의 매각이 본 회생계획안의 매각 예정 시기인 제1차년도(2014년)까지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해 담보목적물의 최우선순위 회생담보권자에게 그 매각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개시결정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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