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3:0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해 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두천시 쪽에서 의정부시 쪽을 향해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아반 떼 자동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돼 있던 피해자 양주 시청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의 중앙 분리대 수리비 등 2,17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지급 결의서 첨부)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당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