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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0: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 구 한 밭 대로에 있는 샘머리공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둔 산 지하도 쪽에서 샘머리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동시에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 연석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3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체어 맨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77,5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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