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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3 2015고단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덤프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8. 28.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진주 IC 방면에서 개양 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1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차량이 그 곳 중앙 분리대 화단 연석을 들이받고 회전을 하면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7 세) 운전의 I i30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위 아반 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차량의 수리비 합계 2,066,058원 상당과 위 i30 차량의 수리비 790,83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및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제 39 쪽)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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