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25 2016고정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운전자인바, 2016. 10. 02. 03:40 경 당 진시 석문면 삼 봉리에서 초 락 도리 방면 편도 2차로 국도를 삼 봉리 쪽에서 초 락 도리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반대 차로로 침범하여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대 반대 차선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여, 27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 차량의 운전석 측 휀더를 운전 석 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와 운전석에 탑승한 동승자 E( 남, 32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