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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8 2016고합20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2016 고합 20

가. 2016. 1. 16. 자 범행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다방의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 16. 10:00 경 피고인의 숙소인 원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식당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가 어떤지 좀 봐 달라, 여자친구가 내가 묵고 있는 F에 오기로 했는데 같이 가서 여자친구를 좀 봐 달라 ’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F 305 호실로 데리고 갔으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여자친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20:00 경 F 305 호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 당신의 여자친구가 오지 않으니 귀가하겠다‘ 고 말하면서 F 305 호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귀가하겠다고

하자 그곳에 있는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유리 창문을 향해 던져 창문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좋으니까 가지 말고 있어라,

나는 지금 해야 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속옷 상의를 강제로 찢은 후 속옷 하의까지 벗겼으며, 그 과정에서 혀로 피해자의 목을 핥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저항하자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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