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식 자재 마트인 ‘D ’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45세) 과 피해자 F( 가명, 여, 27세) 은 위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20. 4. 22. 13:00 경 위 ‘D’ 2 층의 판매용 휴지가 쌓인 창고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 뭐하시는 거냐.
”라고 화를 내면서 돌아서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 나랑 사귀자. ”라고 귓속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 여기 CCTV도 없어. 소리 질러 봐.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은 피해 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3. 경 위 ‘D’ 1 층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갑자기 피해 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브래지어 끈을 만지면서 “ 오늘은 속옷 색깔이 살색이네.
”, “ 내가 자기 이쁜 속옷 선물해 주고 싶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4. 24. 12:17 경 위 ‘D’ 2 층의 판매용 휴지가 쌓인 창고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항의하자 “ 왜 그래, 나는 F 씨가 좋아서 같이 있고 싶은데. 1~2 분 더 같이 있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 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꺾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