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C은 야채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C과 알고 지내오면서 그 무렵부터 원주시 D 주택 내 오른쪽 방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 자주 왕래하여 그의 딸인 피해자 E(여, 17세, 자폐성장애 1급)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15:00경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이 장사를 하러 나가 피해자가 다른 보호자 없이 피해자의 여동생인 F(여, 14세, 지적장애 2급)과 단 둘이 위 주거지에 남아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택에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른쪽 방 문에 잠금장치인 자물쇠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방 뒤 쪽으로 가 그 곳에 있는 미닫이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이용하여 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미리 준비해 온 밤양갱이 1개를 건네어 유인하고 “옷을 한 번 벗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윗옷을 벗어 상반신을 그대로 드러내게 한 다음, “가슴 이쁘네.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위 창문 안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2~3차례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필담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현장사진(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장애인 강제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