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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61664
식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74,5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에스엠건설 주식회사는 2016.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6. 1.경부터 2016. 6. 6.까지 김포시 D 소재 주식회사 E 김포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의 피고 에스엠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인부들에 합계 26,774,5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공사의 원도급인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위 식사대금채무에 관한 직불을 요청하는 내용의 직불요청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B은 2016. 8. 24.에 이르러 원고에게 위 식사대금을 본인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 B의 위 지불각서 작성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식사대금 26,774,55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서 피고 회사는 2016. 11. 18.부터, 피고 B은 2017. 2.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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