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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302185
식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용두건설은 원고에게 76,9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씨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앤씨종합건설’이라 한다)는 동우개발 주식회사, 한빛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법무부로부터 부산 강서구 B공사를 도급받아, 2016. 1. 26.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용두건설(이하 ‘피고 용두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경 피고 용두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용두건설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명 함바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용두건설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왔다.

다. 피고 용두건설은 원고에게 2016. 9.분까지의 식사대금만 지급하고 2016. 10월분부터 2016. 12월분까지의 식사대금 합계 76,923,000원(10월분 36,979,800원, 11월분 28,310,700원, 12월 11,632,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용두건설과의 계약에 따라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고 용두건설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용두건설은 미지급 식사대금 합계 76,92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용두건설은 2016. 10. 12.경 피고 용두건설이 지급받을 하도급 대금에서 위 미지급 식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씨앤씨종합건설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씨앤씨종합건설도 피고 용두건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용두건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씨앤씨종합건설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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