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9 2019가단7596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7. 18.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의류 원단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⑵ 원고는 수 년 동안 피고 회사에게 의류 원단을 공급하여 왔는데 2018. 10.경 거래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반품 및 정산을 거쳤고, 피고 C는 2019. 2. 8.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72,000,000원임을 최종 확인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물품대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확인서를 ‘이 사건 확인서’라 하고 확인서상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거래 당사자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회사는 2019. 7. 18.부터, 피고 C는 2019. 7.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C는,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작성하여 준 것일 뿐, 피고 C 개인이 책임진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에 앞서 2019. 1. 25. 피고 회사와 피고 C가 연명으로 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준 바 있고, 당시 회사의 법인 인감증명과 함께 C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개인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 준 사실,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