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7가단500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25.부터 2013. 1.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2,6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연 39%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