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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33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5. 16. 무렵 피고에게 26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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