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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44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인비온과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독촉절차를 신청하여 2006. 9. 26. ‘㈜인비온과 피고는 연대하여 26,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피고는 위 금원 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2006.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0.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의 채무자인 C으로부터 2008. 10. 30.에 3,100만 원을 지급받아 2008.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31,508,971원에 충당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36%의,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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