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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657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은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갑1 내지 갑3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3. 2. 피고 B에게 변제기 2007. 6. 11.로 정하여 2,6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원고가 2007. 3. 2. 피고들에게 변제기 2007. 6. 11.로 정하여 8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대여금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여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2016. 3. 19.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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