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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1794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외환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 원고로부터 외화대출을 해 주겠다며 보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보관금 2,600만 원의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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