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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463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7. 30. 피고에게 합계 3,1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아 대여원금 잔액은 총 2,600만 원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로서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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