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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누77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④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부상 정도 등을 살펴서 판단하게 될 것이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원고가 1991. 1.경 입사한 이후 약 20년간 소외 회사에서 수행하여 온 업무의 내용, 강도,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의 확보 여부 등을 살펴서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점, 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관계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 허용될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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