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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누45574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의 제1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3행의 “한다.”를 “한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의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재요양 불승인처분은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을 들었을 뿐 요양의 필요가 없다는 사유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요양의 필요가 없다는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고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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