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7누3163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10% 정도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보다는 퇴행성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기왕증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10% 정도로 보았다.

위 감정의는 위 기여도를 “임광세 관여도 판정기준”에 기초하여 판정하였는데 위 판정기준에 따르면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다른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의 사고 기여도를 25%로 보는데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그보다 훨씬 적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