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암고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2012. 7. 16. 08:00경 버스 운행 도중 손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기타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0.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고객셔틀버스, 직원셔틀버스, 관광버스 등을 운전하면서, 과도한 근무시간, 불규칙한 근무조건, 휴무일 및 휴게시간의 부족, 이 사건 사고 전날 처음 운행하는 노선에 대한 부담 등으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 ㈎ 원고는 2001.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대절 관광버스, 고객셔틀버스(3개 노선), 직원셔틀버스(6개 노선) 운행, 렌트카 출고 및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날에는 시티투어버스를 처음으로 운행하였다.
㈏ 배차일정은 소외 회사의 배차담당자가 매일 저녁 다음날 배차계획서를 게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