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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누302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중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최초 상병 이전에 망인에게 고혈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17 내지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최초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

거나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최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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