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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6.15 2014누59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면 제9, 10행의 “이 사건 회사와 옥천버스운송노동조합 사이에 작성된 ‘노설별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갑 제7호증)에 의하면,”을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옥천버스운송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실제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운행 회차 사이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여유 시간을 노선별로 확인하고, 2013. 12.경 위 확인사항을 토대로 1일 운행시간과 휴게시간의 평균을 산정해 ‘노선별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갑 제7호증)을 작성하였는바, 이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나. 제6면 15행의 '26호증“을 ”26, 31, 32호증“으로, 제6면 제16행의 “증인 F”를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G, H의 각”으로 고친다. 다. 제7면 제16행부터 19행까지의 ②항 부분을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월 근무일수는 21일 내지 23일로 월 평균 근무일수의 범위 내에 있었고, 원고의 1주 평균 업무시간 또한 38시간 정도로 과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평균 업무시간은 노동조합의 관여 하에 근로자들로부터 확인한 노선별 평균 운행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것인바, 이 사건 상병으로부터 한참 전인 1999. 10.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인터넷 검색 내용만으로 원고의 노선별 운행시간이 위 평균 운행시간보다 현저히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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