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6: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496에 있는 성성 2 교 차로 부근 5 차로의 도로를 성성 지하 차도 쪽에서 차 암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펴 진행 신호에 맞추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 06:00 경 천안시 서 북구 월봉 7길 77에 있는 청 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496에 있는 성성 2 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32 쪽)
1. 현장 사진
1. 사고장소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