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연산 교차로 쪽에서 부산 경상 대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피고 인의 전방에는 E 운전의 F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 던 위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승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연제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및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