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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3 2019나79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0.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하남시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7,500만 원, 계약금을 4,000만 원, 1차 중도금을 2,000만 원(지급기일 2018. 11. 4.), 2차 중도금을 1억 5,000만 원(지급기일 2018. 12. 14.), 잔금을 7억 6,500만 원(지급기일 2018. 12. 19.)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L을 근저당권자로 한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① 8,250만 원, ② 1억 3,750만 원, ③ 1억 9,580만 원 = 합계 4억 1,580만 원)가 순차로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협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중도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피고에게 2차 중도금을 지급하여 위 ③항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억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잔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의 매매중도금대출이 피고의 비협조로 인하여 대출실행 불가시 계약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단 개인문제가 아닌 외부요인(국가정책등)으로 대출불가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고, 기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한다.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계약금 4,000만 원 외에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고, 1차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2018.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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