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221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태양광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D에서 서산시 E 외(F 내)에 태양광발전소 1, 2호기(7.5MWp급)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G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라고 한다) 및 대구 달서구 H 외 3개소에 태양광발전소(1,996.9KWp급)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I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4. 5. 1. G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중 전기공사 및 태양광 구조물 설치공사를, 2014. 7. 4. I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중 전체 설치공사를 각 도급받아 2014. 9. 30.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청구 피고 회사는 전체 공사대금 합계 34억 7,875만 원(= G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중 전기공사대금 12억 3,750만 원 구조물 설치공사대금 13억 2,000만 원 추가 전기공사대금 1억 3,750만 원 I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중 전체 설치공사대금 7억 8,3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합계 33억 5,000만 원(= 공사대금 30억 3,000만 원 하도급대금 직불 3억 2,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억 2,875만 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계산상 착오이다.

(= 34억 7,875만 원 - 3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청구 원고는 피고 C에게 합계 2억 원(= 2014. 5. 30. 1억 원 2014. 6. 13.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