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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9 2012가합1426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새담이앤씨 주식회사, 대명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201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인 신한비앤피파리바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신한BNPP'라고 한다)는 집합투자기구인 신한BNPP사모부동산투자신탁 14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의 투자운용을 신탁업자인 부산은행에 신탁하였고, 부산은행은 신한BNPP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인 서울 강남구 B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개보수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12. 5. 23.부터

6. 30.까지 B빌딩 방수보완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

2009. 8. 31. 신한BNPP와 주식회사 신영에셋(이하 ‘신영에셋’이라고 한다) 사이에 B빌딩에 관한 자산위탁관리계약 체결 2012. 4. 30. 피고 새담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새담이앤씨’라고 한다)가 신영에셋에 공사 견적서 제출 2012. 5. 3. 신영에셋이 신한BNPP에 공사 견적 보고 및 승인요청 2012. 5. 15. 신한BNPP가 피고 새담이앤씨와 신영에셋에 공사 승인 통지 2012. 5. 신영에셋과 피고 새담이앤씨 사이에 공사 도급계약 체결(대금 1억 6,5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하고 이하 같다) 2012. 5. 22. 피고 새담이앤씨와 원고 사이에 공사 일부의 하도급계약 체결(대금 1억 3,750만 원)

다. 원고와 피고 대명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명산업’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서대문세무서)은 모두 피고 새담이앤씨의 채권자들로, 피고 새담이앤씨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다음의 순서로 각 압류 또는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송달일 채권자 종류 금액 (원) 수신인 송달장소 1 2012-06-27 피고 대한민국 채권압류 197,062,140 신한BNPP 신한BNPP 2 2012-07-02 원고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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