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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10.15 2015가합10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 제조 및 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곡물도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18. 피고로부터 경북 영덕군 C 지상 창고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일 2014. 10. 3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 1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9. 29. 1억 6,500만 원, 2015. 11. 7. 1억 6,500만 원, 2015. 12. 30. 60,367,500원, 2015. 2. 17. 2,000만 원, 2015. 2. 18. 2,000만 원, 2015. 3. 31. 33,065,917원 합계 463,433,417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가 2014. 12. 14.경 이 사건 건물에 양곡을 적재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5,240,06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폴리우레탄수지마감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의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하고 추가공사비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80,804,21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 이 사건 건물에 양곡을 적재하여 원고가 폴리우레탄수지마감 공사(공사대금 25,240,060원)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330,733원{= 이 사건 공사대금 4억 6,4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액) 추가 공사대금 80,804,210원 - 기지급 공사대금 463,433,417원 - 미시공 공사대금(폴리우레탄수지마감 공사) 공제액 25,240,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 공사대금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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