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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2 2015고정18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21:3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 길 앞 공원에서, 같은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 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21 세), D(24 세) 이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불러 세워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는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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