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7 2018고정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11. 2. 18:30 경 평택시 B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1 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 1 중수골 골절, 우 슬관절 부 찰과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