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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22:08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남자와 함께 E 소재 'F 주점 '에서 약 3시간 가량 술을 마시고 놀다가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피고인을 위 노래 주점 업주인 피해자 G( 여, 61세) 가 뒤따라 나와 계산을 하라고 붙잡자, " 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중수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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