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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3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53세) 과 처 남매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4:00 경 여동생으로부터 ' 남편한테 맞아 죽는다' 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죽여 버린다.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 06:00 경 충남 금산군 D 건물 301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집안으로 들어서며 " 내 동생 어떻게 했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6:00 경 충남 금산군 D 건물 301호 피해자 C( 남, 53세) 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집안으로 들어서며 " 내 동생 어떻게 했냐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중수골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 진단서, 사진( 수사기록 제 16 쪽 )에 따르면, C이 2015. 6. 3.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중수골 경부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을 폭행하기 전 C이 피고인의 여동생 E을 주먹으로 폭행하면서 우측 제 5 중수골 경부 골절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인의 폭행과 C이 입은 우측 제 5 중수골 경부 골절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 작성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C이 2015. 6. 3. 03:20 경 E과 몸싸움을 하였고, 같은 날 06:00 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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