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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9 2012고단1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화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인 F과 G에게 “내가 ‘굿닥터’, ‘렉트’, ‘보이지 않는 사인’ 등 3편의 영화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디지털상영권 등 부가판권을 제공할 테니 선지급금으로 6,600만원을 달라. 부가판권을 제공하지 못하면 위 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영화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부가판권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지급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과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2010. 7. 20.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6,6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F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영업을 양수한 주식회사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굿닥터’, ‘렉트’, ‘보이지 않는 사인’에 관하여 국내 배급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수입 대금을 지급하고 위 영화들을 국내에 개봉한 후 피해자에게 부가판권을 제공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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