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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D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립스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립스틱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삼성하이패스 단말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삼성하이패스 단말기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D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중고안마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안마기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카페 D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퀘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퀘텟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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