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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나64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8.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통신망, 이하 ‘VAN’이라 한다) 서비스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받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당시 소외 회사는 원고와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선지급금으로 3,9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되, 2016. 12. 1.부터 2017. 1. 31.까지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5만 건 이상이면 원고로부터 위 선지급금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지급받고, 5만 건 미만이면 위 선지급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11. 28. 위 선지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선지급금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가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2017. 1. 3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실적 5만 건을 달성하지 못하자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사용실적 정산기간을 2017. 2. 28.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7. 1. 31. 피고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톰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5. 19. 소외 회사와 대리점계약 이하 '2016. 5. 19.자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에 2,4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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