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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1 2015고단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6.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들이 너무 마음에 든다. 옷을 다 팔아주겠다. 난 디자이너라서 옷을 100여벌 이상씩 주문을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13.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뚜렷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옷을 판매할 매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옷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150,000원 상당의 의류 30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13. 공소사실에 기재된

3. 14.은 2012. 3. 13.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케이렌트카와 그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2012. 3. 14. 13:00경까지 반환하는 조건으로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H에게 “렌트비 1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한 달간 더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가.

항과 같이 D으로부터 의류대금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뚜렷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렌트비를 지급할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승용차를 한 달간 임대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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