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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합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중 B 지사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당선되지 못한 C을 지지한 사람으로, 2018. 2. 경 페이스 북 (http: //www .facebook .com )에 ‘D’ 라는 이름의 페이지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4. 경 위 ‘D’ 페이스 북 페이지에 『 대한민국은 ’E‘, B는 ’C‘』 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글 및 C이 E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유료광고로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C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과 C의 사진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위 페이스 북 페이지에 유료광고로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B 도지사 후보, 예비후보 등록 일 확인)

1. 페이스 북 스폰서 광고 및 게시물 확인 현황, 결제 설정 및 청구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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