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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5 2018고합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정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018. 6. 13. 실시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2018. 3. 2. C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간판 ㆍ 현수막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05:3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D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 확실한 승리 B 정당은 A’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손에 들고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 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피켓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예비 후보자 A 페이스 북 게재 사진

1. 내사보고( 선관위 수사자료 회신 및 관리 계장 진술 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아 목, 제 90조 제 1 항 제 1호(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 진열한 점),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 진열한 점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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