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6고합3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B 선거구에 C 정당 공천을 받기를 희망하였지만 그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무소속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가 당선되지 못한 D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2. 금지 규정의 내용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직 선거법의 금지규정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 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경 대전에서 정보처리장비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회관계 망 서비스 중 하나 인 페이스 북 (https: //www .facebook .com )에 “C 정당 대전 B 예비후보 D” 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개설한 후, C 정당 E 대표와 D이 함께 찍은 사진, D의 프로필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유료광고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게시 물이 선거인 등에게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D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