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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9 2017고정38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 자로 익산 지역 폭력조직인 중앙동 파 행동 대원( 관리대상 )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19:16 경 익산시 B 소재 ‘C’ 커피 숍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정의 페이스 북 (Facebook )에 ‘ 소 액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D’ 라는 대부 업에 관한 광고 글을 1회에 걸쳐 게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페이스 북 광고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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