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0 2018고합1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의 C 정당 D 시장 예비후보 E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경 서울 중구 F 104동 14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E 예비후보 명의의 페이스 북에 『E 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시민만을 바라보고 뛰는 차원에서 허황된 정책이 아닌 실제적인 주차난 해결 정책을 공표한 뒤, 시민 한 분 한 분이 평소 불편하셨던 점들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소중한 시민 의견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 글 지도와 협력해서 아래와 같이 의견 주시는 장소 하나하나 기록해서 챙겨 가고 있습니다

” 는 게시물을 E 후보의 사진과 함께 유료광고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 후보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와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G 선거관리 위원회 담당자 면담)

1. 선관 위 경고장, 피고인 이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