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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18 2019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00:55경 충남 B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에스코트 110cc 오토바이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세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정황상 크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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